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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감옥 보내라”던 트럼프… 이방카도 개인 이메일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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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감옥 보내라”던 트럼프… 이방카도 개인 이메일로 공무

입력
2018.11.20 17:04
수정
2018.11.20 19: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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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이 지난 6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동에 참석해 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이 지난 6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동에 참석해 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이메일 스캔들’ 논란에 휩싸였다. 백악관 입성 이후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개인 이메일을 줄곧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이는 공무상 기록을 엄격하게 보존ㆍ관리하는 미 연방 기록법을 어긴 명백한 위법 사항이다.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도 국무장관 재임 중 개인 이메일 사용 때문에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워터게이트보다 더 큰 부정행위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클린턴 후보에 맹공을 퍼부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논란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이방카가 지난해 백악관 참모들, 행정부 관료들과 공적인 업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수백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백악관 내부 윤리위원회가 공공 기록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5개 부처의 문건을 검토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WP에 따르면 이방카는 업무를 수행하며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 남편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공식적인 정책과 사업을 논의하며 개인 이메일 계정을 공유해 사용했고, 출장 등 공식 일정도 아이를 돌봐주는 비서진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개정된 미국 연방 기록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사적인 전자메일 시스템을 사용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방카 측은 개인 이메일 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세부 규정을 자세히 몰라 벌어진 일”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방카의 변호사인 애베이 로웰은 이방카가 이메일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기 전에 개인 이메일을 일부 사용했고,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는 국가 기밀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특히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클린턴은 개인 이메일 서버를 자택에 설치했고, 의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수천 개 이메일을 삭제한 반면, 이방카는 별도의 서버를 만들지도 않았고 자료도 보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방카가 정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까지 개인 이메일 사용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지난해 9월 미국 언론에선 이방카가 백악관에 들어오기 전에도 개인 이메일로 정부 관계자와 소통했다며 월권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쿠슈너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가 불거진 것도 이 무렵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집권 이후에도 클린턴 후보가 유출한 기밀 정보가 수만 개에 달한다며 지속적으로 이메일 스캔들을 거론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방카가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개인 이메일을 빈번하게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방카는 최악의 범죄자였다”고 꼬집었다.

미 행정부 감시기구인 ‘아메리칸 오버사이트’의 오스틴 에버스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공직자의 개인 이메일 사용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는데, 이방카가 이를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개인 이메일 사용을 경계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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