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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에 공감? 경찰에 공감?” SNS 투표서 참패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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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에 공감? 경찰에 공감?” SNS 투표서 참패한 이재명

입력
2018.11.19 16:57
수정
2018.11.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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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부인 김씨의 경찰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며 18일 본인 트위터 계정에 올린 투표에서 81%의 응답자가 '경찰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 트위터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인 김씨의 경찰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며 18일 본인 트위터 계정에 올린 투표에서 81%의 응답자가 '경찰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 트위터 캡처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이 지사가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본인 트위터 계정에 올린 투표에서 10명 중 8명이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지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관련 내용을 투표에 부쳤으나 참패한 셈이다.

이 지사는 18일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트윗을 올려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투표였다. 19일 오후까지 3만8,000여명이 투표했고, 이 중 81%는 ‘경찰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혜경 주장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19%에 불과했다.

앞서 경찰은 계정의 주인이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라는 수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김씨가 지난 6월 11일 이정렬 변호사 등 시민 3,000여 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한 지 다섯 달 만의 일이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와 맞붙었던 전해철 의원이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왜 (본인과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그런 패륜적인 글을 썼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난 4월 8일 ‘혜경궁 김씨’ 계정을 경찰에 고발하며 공론화됐다. 전 의원은 10월 13일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김씨가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며 이 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을 비난해 왔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포함됐다.

‘혜경궁 김씨’ 수사에 대해 경찰은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는 입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해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김씨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17일 “4만여 건에 달하는 문자 등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하진 않았으나 이 지사 가족이 아니고선 알 수 없는 가족사진이 다른 SNS에 게시된 뒤 10분 만에 해당 계정에 올라온 점, 계정 주인의 휴대폰 교체 시기가 김씨의 교체 시기와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17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블로그와 SNS에 글을 올려 “경찰의 ‘스모킹 건’이 허접하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계정 주인이 부인 김씨였다면, “번잡한 캡처 과정 없이 원본사진을 공유하는 게 정상”이라며 경찰의 근거는 ‘스모킹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9일에는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오히려 판단력이 떨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계정 주인은 아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며 수사 배경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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