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양진호식 갑질만 갑질? 10명 중 2명 “우리 회사 임금 일부 상품권으로”

알림

양진호식 갑질만 갑질? 10명 중 2명 “우리 회사 임금 일부 상품권으로”

입력
2018.11.19 18:00
수정
2018.11.19 21:03
11면
0 0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직장갑질 지수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왼쪽 두번째)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직장갑질 지수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왼쪽 두번째)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국내 직장인 10명 중 2명이 ‘우리 회사는 임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통화(화폐)로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제43조) 위반에 해당된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35%가 자신의 직장에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포함한 ‘갑질’이 있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던 갑질의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총 10개 영역 68개 문항을 만들어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일명 갑질지수가 높은 문항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지급한다’(45.9점), ‘채용면접에서 제시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44.4점),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43.6점), ‘부하직원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42.0점) 등이 꼽혔다.

개인적 경험을 묻는 조사에서는 폭언과 폭행 등 ‘양진호식 갑질’을 당한 경우도 나왔다. ‘상사에게 위협적인 말이나 폭언을 들었다’(27.6%),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당했다’(20.3%)뿐 아니라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폭행을 당했다’(10.2%)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물리적ㆍ언어적 폭력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행태 등도 갑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장별로는 민간 대기업(37.5점)과 공공부문(35.6점)의 갑질지수가 의외로 민간중소영세기업(28.4점)보다 높았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상황이 만연한 결과라고 직장갑질119는 분석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