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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기·횡령 P2P업체 20곳 수사의뢰…“업체명은 공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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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기·횡령 P2P업체 20곳 수사의뢰…“업체명은 공개 못해”

입력
2018.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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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피해 불가피할 듯 

 개인소송 외 투자금 받을 길 없어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인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개인간(peer to peerㆍP2P) 대출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인 뒤 사기ㆍ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곳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비리가 드러난 업체가 10곳 중 1곳에 달할 만큼 업계 전반의 영업 행태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20곳 중 상당수 업체는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업체명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P2P 대출 부실확대 등 투자자 피해가 커지자 지난 3월부터 P2P 연계대부업자 178곳을 대상으로 영업행태 및 투자자보호 실태를 조사했다. 점검결과 178곳 중 사기ㆍ횡령 혐의로 포착된 업체가 20곳(11.2%)에 달했다.

한 사람이 여러 곳에 투자한 경우도 적지 않아 정확한 피해규모는 추정하기 어려운데, 금감원은 대략 수만명의 투자자 자금 최소 1,000억원 이상이 유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중 일부는 아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들 20개 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중 검찰수사가 끝난 업체는 아나리츠, 루프펀딩, 폴라리스펀딩 등 3곳인데 이들 3곳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만 총 1만2,500명, 피해금 규모는 750억원에 달했다. 진태종 금감원 팀장은 “보수적으로 잡아 1,000억원이고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17곳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P2P대출은 온라인상에서 투자자가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출 방식이다. P2P 대출업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주를 직접 연결해 주고 이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다. P2P 대출은 핀테크(Finance+Tech) 산업의 하나로 주목 받으며 지난 3년간 급성장해 9월말 기준 누적대출액은 4조3,000억원, 대출잔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영업 행태는 상당히 부실했다. 일부 영업 방식이 양호한 곳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식의 폰지 사기(Ponzi scheme)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번에 금감원이 적발한 20곳 역시 허위상품ㆍ허위공시로 끌어모은 투자금으로 다른 대출금을 갚거나 주식ㆍ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A회사는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맹지를 부동산프로젝트(PF) 사업장으로 속였고, B회사는 가짜 골드바를 대출담보로 내세워 투자자를 모았다. 또 상당수 업체는 모집한 투자금을 다른 사업 운영비에 유용했고, 일부 회사는 아예 가상통화를 사들이는데 투자금을 쓰기도 했다.

이번에 금감원이 이들 부실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긴 했지만 추가 투자자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P2P업체는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사와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은행은 문을 닫으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주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지만 P2P업체는 도산하면 투자자가 투자금을 돌려받는 게 상당히 어렵다. 개인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 점검결과 상당수 업체는 청산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이 도주하거나 회사가 도산하면 차주에게 돈을 돌려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이번에 검찰로 넘어간 20곳 역시 이런 위험을 안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신규 회원을 모집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이 P2P업체를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만 한 것이다. 이들 업체로선 신규 투자자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기존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방법이 마땅치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며 “다만 업체당 투자한도가 1,000만원 수준이라 최악의 경우 업체가 도산해도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확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P2P업체에 투자할 땐 투자자가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재 금감원 국장은 “P2P업체들이 상품을 플랫폼에 띄우면 5분 안에 3억~5억원의 투자자 모집이 끝나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투자 공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P2P 업체 투자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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