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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블랙리스트 판사 지방 좌천 ‘보복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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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블랙리스트 판사 지방 좌천 ‘보복 인사’

입력
2018.11.19 04:40
수정
2018.11.19 08:3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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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ㆍ박병대 서명 문건 확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재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재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를 비판한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농단 출발점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드러난 건 처음이다.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수 차례 자체 진상조사 끝에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던 현 대법원도 부실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1월 22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성추문이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법관 등 징계성 인사가 필요한 법관 리스트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법관까지 싸잡아 리스트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다. 송 부장판사는 권순일 대법관(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4년 8월 법원 내부 전산망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관한 소신을 올렸다. 해당 문건에는 송 부장판사를 부적절한 게시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물의 야기법관’으로 지목하고 그에 대해 ‘형평 순위 강등하여 지방법원 전보’하는 인사조치할 것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인사평가 누적점수로 등급을 매기는 형평 순위에서 최고 등급이었던 송 부장판사는 광역시 소재 법원 근무가 예상됐지만 이듬해 2월 정기 인사에서 지망과 전혀 무관하게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블랙리스트가 실제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진 것이다.

게다가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해당 문건 결재란에 서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 6월 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법관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이날 송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감싸기’ 논란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부터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모두 세 차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했지만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특히 안철상 현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조단)’은 지난 5월 3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한 정황은 드러났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블랙리스트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어 부실 조사, 면죄부 조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결재까지 거친 법관 인사 불이익 문건이 발견된 이상, “범죄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안 처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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