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의 ‘판결 우려 언급하겠다’ 입장에 대한상의 “언급 부적절” 만류 후 회의 연기 결정
매년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가며 열리던 한ㆍ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최근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 “지난 12~13일 부산에서 열린 예정이던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양측간 이견으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가 12~13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본상의가 회의 석상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를 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간 협의를 통해 연기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애초 일본상의의 강제징용 관련 언급 의사를 전달받고 “경제계 행사에서 강제 징용 판결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만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회의 연기를 협의했다.
이에 일본상의는 지난 8일 대한상의를 방문해 “부산 회의 개최 연기를 이해한다”며 재개 희망 의사를 밝혔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대한상의는 “양국 상의는 회장단 회의가 민간경제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년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상의를 비롯해 게이단렌, 경제동우회, 일본경영자단체연맹 등 일본의 경제 4단체는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 직후 "양호한 한일관계를 손상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동 발표했다. 현재 일본상의의 미무라 아키오 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신일철주금의 명예회장이기도 하다.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는 양국 상의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대표 회의체다. 매년 한번 한국과 일본상의가 번갈아 개최한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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