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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가해자 구속 때 숨진 학생 패딩 입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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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가해자 구속 때 숨진 학생 패딩 입고갔다

입력
2018.11.18 16:29
수정
2018.11.18 22:4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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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 한 중학생 점퍼 빼앗아 입은 가해 중학생이 법정에 들어오고 있다.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 한 중학생 점퍼 빼앗아 입은 가해 중학생이 법정에 들어오고 있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 사건의 가해 중학생 중 한 명이 입은 패딩점퍼가 숨진 학생의 것으로 확인되자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중학생 A(14)군을 집단폭행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중학생 4명 중 B(14)군은 구속 당시 A군으로부터 뺏은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자신의 SNS에 '중학생 추락사' 관련 기사를 올린 뒤 베이지색 패딩을 입은 학생의 사진을 향해 "우리 아들을 죽였다. 저 패딩도 우리 아들 것입니다"라고 글을 올리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친구를 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패딩을 뺏어 입은 일이 사실로 밝혀지자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B군 등 가해 중학생 4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가해 중학생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B군 등 중학생 4명은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다. A군은 1시간 20여 분 뒤인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천시는 홀로 A군을 키워 온 러시아 국적 어머니에게 장례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간 매월 약 53만원의 생활비와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A군 어머니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와 사회 복귀도 지원하기로 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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