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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클라우드 시장 열리는데...외국업체 정보유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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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클라우드 시장 열리는데...외국업체 정보유출 어쩌나

입력
2018.11.19 04:4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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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금융회사들도 개인신용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로까지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된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기술을 도입해 혁신 금융상품이 탄생할 거란 기대감이 높지만, 한편에선 이미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한 외국계 기업들에게 국민의 금융정보까지 내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도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외국계 기업은 자발적 협력이 없는 한 실태조사조차 힘든 실정이어서 우리 정부의 조사ㆍ감독ㆍ제재 권한부터 먼저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정보 시장도 외국계가 장악 가능성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금융정보로까지 확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이들 정보를 제외한 ‘비(非) 중요정보’만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은 개인신용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클라우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다.

박구원 기자
박구원 기자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웹서비스가 34%의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13%), IBM(7%), 구글(6%) 등이 뒤따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선 이들 빅4 업체의 점유율이 70%를 넘는다는 게 업계 추정이다. 금융 정보 클라우드 시장이 열리면 외국계가 공격적으로 시장을 선점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으로는 향후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은 국내에 둬야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는데, 이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보통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세계 각지 데이터센터에 분산 저장하고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데이터센터에 접속, 시스템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국외에서도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내 민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를 유출 위험을 막기 위해선 개정안이 국내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념에 관리시스템도 명확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실질적 조사ㆍ감독 장치 확보해야 

혹시 모를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제재, 피해자 구제 조치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일단 개정안에 기업의 협조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도 해외 기업의 협조를 통해 정보유출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 조사에서 자료 확보에만 6개월 넘게 걸렸다. 정보 유출 건은 아니지만, 국내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페이스북은 한국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뒤집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재훈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데이터전략학회장)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요소인 클라우드 활성화 취지는 좋지만 개인신용정보, 채무, 계좌정보 같은 민감한 분야에선 정부가 먼저, 시장을 장악한 외국계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 법제 관련 집행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럽, 중국, 일본 등의 관련 정책은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자국 IT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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