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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그린벨트 환원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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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그린벨트 환원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법안 제출

입력
2018.11.18 16:33
수정
2018.11.18 18:5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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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사업 착공 불발 시 그린벨트로 다시 환원시키는 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16일 발의된 이 법안에는 윤 의원과 주요 상임위 소속 여당 핵심 인사인 금태섭(법제사법위)ㆍ박영선(기획재정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동참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그린벨트로 환원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린벨트 사업 중 착공이 2년 내 이뤄지는 사례는 전체의 38.5%밖에 되지 않았다. 개발사업 착공을 위해선 △개발계획 수립 및 결정 △토지 보상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그린벨트 환원 요건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재난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 유예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 윤 의원은 “실제로 그린벨트의 해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년이고, 5년 이상 걸린 사업도 총 127개 사업 중 24개로 전체의 18.9%나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착공 지연 등에 따른 그린벨트 환원 문제가 해소돼 안정적 사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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