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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개인청구권 소멸 안됐다”면서도 한국 비판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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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개인청구권 소멸 안됐다”면서도 한국 비판 의도는

입력
2018.11.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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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도쿄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도쿄=AFP 지지통신 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도쿄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도쿄=AFP 지지통신 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장관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 청구권을 포함한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되지 않았지만 일본 측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한 대응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고노 장관이 “폭거”,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등의 과격한 표현으로 한국 비판을 일삼는 것은 국내외적인 여론전을 의식한 조치라는 방증이다.

16일 중의원 인터넷심의중계시스템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따르면 고노 장관은 지난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4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고노 장관의 발언은 고쿠타 게이지(穀田恵二) 일본 공산당 의원이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와 관련,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당시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외무성 조약국장이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이지 개인 청구권은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실을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고노 장관은 그러나 “개인 청구권을 포함한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이 끝났다”며 “협정 2조1에선 양국, 국민간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청구권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 청구권은 법적으로 구제되지 않는다”면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고쿠타 의원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것은 미지급 임금 청구가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나이 국장이 1992년 3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한 한국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위자료 포함 여부를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을 지적했다. 고쿠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위자료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쿠타 의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일본 정부의 자세와 관련해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면서 “한일 양측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이라는 입장에서 냉정하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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