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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근로제 확대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 취지 유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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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근로제 확대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 취지 유념해야

입력
2018.11.16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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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 합의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평균노동시간만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초과 근무가 가능한 제도다. 하지만 대규모 장비 점검이 필요한 유화업계 등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당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 행위 용납”이라며 공동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회에서도 정의당은 말할 것 없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온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일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초과 근무로 인정받지 못해 가산수당이 줄어드는 임금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늘어날수록 이 같은 효과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합의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한 것이지 임금 감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임금 보전을 위한 노사 대화를 유도하고 만에 하나 임금 감소를 노리고 탄력근로제를 운용하려는 기업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연간 2,200시간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 수준인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 요소다.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에게 과로사 산재를 인정하면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을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

한국노총은 17일 노동자대회를 열어 탄력노동제 확대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주저하는 민주노총에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결국 사회적 대화를 포기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생산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애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제한한 목적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확대까지 꾀하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야가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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