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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소 늘리고 드론 공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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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소 늘리고 드론 공원 만든다

입력
2018.11.15 15:5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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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산업 발전을 위해 수소차 충전소를 늘리고 드론 공원 조성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일반주거 및 공업지역만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면적 3,000㎥를 초과하는 충전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차 내압용기 부품 등의 인증 기준을 개선해 제작사의 개발 부담을 줄이겠다”며 “충전소 설치 절차 간소화로 신산업 업체들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드론 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풀린다. 현재 대전에는 드론 제조업체가 29개 있고 항공우주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도 몰려 있다. 하지만 대전에는 드론 비행 시험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없어 전남 고흥 등까지 이동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을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하천 둔치 등에 점용 허가를 받아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여가 활동으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드론 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지자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하천점용 허가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하천점용 허가 대상에 ‘무인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공간 및 시설’이라는 조항을 추가한 상태다. 국토부는 현재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 기준 150m로 돼 있는 드론 비행 고도기준을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개정하고 교육용 초경량 드론 등은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해 저위험 드론의 비행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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