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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핀으로 보육 아동 찌른 것 “악랄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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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핀으로 보육 아동 찌른 것 “악랄한 범행”

입력
2018.11.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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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어린이집 교사 2심서 징역 3년 

 일반인 상상 힘든 범행에 반성도 없어 

 어린이집 원장에 벌금 3,0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무용 핀을 사용해 보육 아동을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종두)는 15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A씨는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 아동들을 사무용 핀으로 수십 차례 찔러 큰 피해를 줬다"며 "특히 손바닥 등 눈으로 잘 확인할 수 없는 부위를 찌르는 등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교묘하고 악랄하게 범행을 저질렀지만 모함을 일삼고 법정구속 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직접 범행하지 않았지만 보육교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일사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용 핀인 일명 '장구 핀'을 사용해 3세 아동 7명을 40차례 가량 찌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피해 아동 부모들이 아이에게 '바늘에 찔렸다'는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등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검사 항소로 2심이 진행됐고,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법원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주 우려가 크다"며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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