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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개사,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으로 2,000억대 벌금ㆍ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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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개사,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으로 2,000억대 벌금ㆍ배상

입력
2018.11.15 13:57
수정
2018.11.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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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용산 주한미군 5번 게이트로 미군들이 나오고 있다. 김주성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 주한미군 5번 게이트로 미군들이 나오고 있다. 김주성기자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우리나라 3개 업체가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총 2억3,600만 달러(2,670억원)의 벌금 및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최소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기지에 유류를 납품하는 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공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3개사는 총 8,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 배상금으로 1억5,4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민사 배상금의 경우 SK에너지가 9,038만 달러, GS칼텍스가 5,750만 달러, 한진은 618만 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메컨 델러힘 반독점담당 법무 차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에 대해 10여년간 유류 공급 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며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것이다”고 말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측도 미국 연방 정부를 사취하는 가격담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기업체와 개인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메켄 차관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말해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부 다른 국내 정유업체도 담합 혐의를 의심받고 있으나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날 발표에서는 빠져 추후 소송 진행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업체는 모두 유감을 표시하고 준법경영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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