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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살해한 아빠 사형해달라” 강서구 살인사건 국민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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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살해한 아빠 사형해달라” 강서구 살인사건 국민청원 20만 돌파

입력
2018.11.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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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 남편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 남편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한 달도 되지 않아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충족한 셈이다. 청원인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피의자 김모(49)씨는 지난 1일 살인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자신을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한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 45분쯤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47)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사건 관련 국민청원이 15일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사건 관련 국민청원이 15일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며 김씨가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김씨는 올해 8월 중순쯤부터 이씨 차량에 위치확인정보시스템(GPS) 장치를 부착해 이씨 동선을 파악했다. 범행 당일에는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가발까지 착용했다.

김씨는 딸과 부인 모두에게 20년간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이는 이혼 이후에도 살해 위협과 폭력은 계속됐다. 피해 여성 이씨의 딸은 지난달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금도 저희 가족 모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손을 묶은 뒤 (딸들을) 때린 적도 있다.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말보다 손이 먼저 올라왔다”고 밝혔다. 전 부인 이씨는 김씨와 이혼 한 후 폭력과 협박을 피해 수차례 숙소를 옮겨야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공권력의 허점도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씨는 사건 발생 전인 2015년 2월 15일에도 폭력을 휘두르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했지만 김씨는 5시간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씨가 다음날 법원에 신청한 접근금지명령도 받아들여졌지만 김씨는 이를 무시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는 무시해도 과태료뿐이고 그마저도 거의 내려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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