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설] ‘삼바’ 고의 분식 결론, 윤리경영 강화의 계기 삼아야

알림

[사설] ‘삼바’ 고의 분식 결론, 윤리경영 강화의 계기 삼아야

입력
2018.11.15 04:40
31면
0 0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2015년 회계기준 변경이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바 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마칠 때까지 최장 35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하지만 소액주주가 8만명을 넘고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분식회계 혐의에도 거래 정지에 그쳤던 만큼 상장 폐지로 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의 최종 결론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고의 분식 정황이 담긴 삼바 내부 문건을 폭로하면서 어느 정도 예측됐다. 삼바는 2011년 출범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던 무렵 갑자기 조(兆) 단위 순익을 내는 흑자회사로 탈바꿈했다. 삼바가 회계기준을 바꿔 4조8,000억원의 회계상 이익을 얻은 덕분이다.

증선위의 삼바 분식회계 최종 결론에 따라 증권시장의 불확실성은 걷히게 됐다. 하지만 세계 굴지의 기업인 삼성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시장의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바는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 처리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회계 원칙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삼성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고의 분식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하는 이유다.

증선위도 반성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2016년 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하지만 증선위는 2년 가까이 시간을 끌며 판단을 미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고 투자자들 사이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다시는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기준 변경을 엄격히 들여다보는 등 심사 절차를 점검하기 바란다. 바이오산업은 반도체에 이어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먹거리다. 삼성은 세계 6위 브랜드가치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윤리경영에 매진,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