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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병대 前 대법관 19일 소환...임종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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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병대 前 대법관 19일 소환...임종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

입력
2018.11.14 20:00
수정
2018.11.15 00: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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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홍인기 기자
14일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홍인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다음주 소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며, 고소장에 박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실무진 책임자인 임 전 차장을 넘어 수사가 빠르게 최고 윗선을 향해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3차장 한동훈 차장검사)은 이날 “박 전 대법관을 19일 오전 9시30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움직임을 보인 2014~2105년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그는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관 1차 회동’(2013년 12월)에 참석한 차한성 전 대법관을 앞서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바 있는 검찰은, 차 전 대법관 후임인 박 전 대법관이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 전 차장과 공모해 옛 통합진보당 소송과 관련해 일선 법원 재판부에 판결을 바꾸도록 종용하거나 선고를 미뤄 다른 재판부에 맡도록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임 전 차장 공소장에도 담았다. 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청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건넸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날 ‘사법농단 첫 번째 피고인’이 된 임 전 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은 2016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각종 내부 문건을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위증죄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국회 차원에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아 제외했다. 242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등 적시된 혐의만 30여 개에 이른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죄가 되진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이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날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임 전 차장의 개입 의혹이 다수 있어 추가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기소는 출발점에 해당하고, 아직 조사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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