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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7개월 끈 삼바 분식회계 논란, 증선위 ‘고의 분식’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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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7개월 끈 삼바 분식회계 논란, 증선위 ‘고의 분식’ 최종 결론

입력
2018.11.14 16:36
수정
2018.11.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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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검찰 고발, 15일부터 주식거래 정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해 회사측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삼성바이오는 15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마치기 전까지 최장 35일간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심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증선위는 지난 5월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심의를 포함해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총 10차례 심의를 벌인 끝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삼성바이오에 특별감리에 들어가며 시작된 분식회계 논란이 1년 7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선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지난 7월 5차 심의 땐 금감원이 이번 사안의 핵심으로 꼽은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부풀리기에 대해선 고의 분식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감리를 명령했는데, 이번엔 금감원의 수정 조치안을 모두 받아들였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갑자기 자회사 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치로 매겨 2조7,000억원의 평가이익을 장부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 지난 번엔 판단 자체를 유보했는데, 이번엔 명백한 고의 분식으로 본 것이다. 이는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가 고의 분식을 뒷받침할 근거로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낸 자료엔 삼성바이오가 작성한 내부문건으로 여기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부채(1조,8000억원)를 장부에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이 되는 만큼 이를 피하려면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회사 측의 고의 분식 정황이 대거 담겨 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5차 심의 때 금감원이 고의 분식으로 보는 여러 지적 사항 중 삼성바이오가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과 체결한 이면계약(콜옵션)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부분만 회계기준 ‘고의’ 위반으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대해 김태한 현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포함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가중ㆍ감경요소(21가지)를 따져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는데, 이번에 가장 센 제재를 내린 것이다. 이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기준 변경으로 자기자본이 2조원 넘게 증가한 점을 감안했다.

검찰 고발을 당한 삼성바이오는 15일부터 즉각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회사에 대해 검찰고발1통보를 의결한 경우 위반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이면 한국거래소는 즉시 상장실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삼성바이오의 자기자본은 3조8,000억원 수준인데 고의 분식으로 늘어난 자본금은 2조원을 웃돌아 실질심사 대상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15일 이내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만약 대상이면 20일 내 상장폐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삼성바이오의 경우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7위 기업인 만큼 당장 계속기업가치에 문제가 없어 상장적격성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주식거래는 길어봐야 15일 정지되고 재개될 가능성이 크단 얘기다. 그렇다 해도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단 사실 자체 만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걸로 보인다. 당장 삼성바이오 본연의 기업 가치를 두고 시장의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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