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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우는 삼성 위장계열사”… 이건희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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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우는 삼성 위장계열사”… 이건희 회장 검찰 고발

입력
2018.11.14 12:00
수정
2018.11.14 19:5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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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일지. 송정근 기자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일지. 송정근 기자

삼성그룹이 국내 건축설계 업계 1위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를 30년 가까이 위장계열사로 운영해왔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삼성이 삼우를 차명으로 보유하며 계열사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삼성이 삼우에 건축설계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우는 1976년 설립 이후 삼성그룹이 진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를 도맡아왔다. 옛 삼성생명 본관(중구 태평로 2가) 삼성타워(서초구 서초동) 삼성서울병원(강남구 일원동) 삼성 리움미술관(용산구 한남동) 타워팰리스(강남구 도곡동)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2005~2013년 삼우의 전체 매출 1조7,160억원 중 삼성 계열사로부터 거둔 매출이 7,870억원(45.9%)에 달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삼우가 삼성의 위장계열사란 의혹이 많았다. 하지만 삼우 임원들이 회사 지분 100%(1982~2014년)를 소유, 형식적인 지분구조상 삼성과 전혀 연결고리가 없었기에 공정위도 1998년과 1999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다가 2016년 10월 경제개혁연대가 삼우 내부자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다시 공정위에 신고, 재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가 과거 두 차례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은 것은 삼성이 삼우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다수 포착됐기 때문이다. 먼저 공정위는 현장조사 당시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라고 명시한 삼우의 내부문건을 확보했다. 삼우 대주주(임원) 중 일부는 △삼성 측의 결정에 따라 삼우 지분의 명의자가 됐고 △지분 매입자금도 삼성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차명주주라는 것이다. 또 2014년 8월 삼우가 설계부문과 감리부문(삼우CM)으로 분할된 후 설계부문이 삼성물산으로 인수되는 모든 과정을 삼성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980년대엔 시공사가 설계ㆍ감리 회사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 반발이 많아 그런 부담 때문에 삼성종합건설이 삼우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삼성이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 때 삼우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해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판단했다. 대기업 계열사로 지정되면 △타 계열사와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의 허위자료 제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대 1억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추가 제재도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삼우가 2011~2013년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기록한 매출이익률(매출에서 제조원가를 뺀 매출이익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25%로, 비(非)계열사 매출이익률(-4.9~15%)보다 현저히 높았다. 삼성이 삼우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줬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삼성의 행위가 부당지원(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또 국세청은 그간 대기업 계열사에서 누락돼 일감 몰아주기 과세(증여세)를 피한 삼우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 관계자는 “위장계열사 의혹은 이미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무혐의 판단이 나온 사안”이라며 “향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잘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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