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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아내에 폭력행사 혐의’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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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아내에 폭력행사 혐의’ 1심 집행유예

입력
2018.11.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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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14일 특수상해,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폭행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을 입힌 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내를 유사 강간했고,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곤봉을 휘둘러 협박하기도 했다”면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와 횟수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며, 나름대로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혼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및 9월 아내 A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주먹이나 아령 등으로 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A씨를 밀쳐 멍들게 하거나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을 쥐어박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내가 이혼을 준비하며 거짓말한 것”이라면서 나머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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