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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지는 엄마 텃밭” 공문서 위조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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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지는 엄마 텃밭” 공문서 위조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18.11.14 10:33
수정
2018.11.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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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군유지를 부모의 텃밭인 것처럼 공문서 등을 수 차례 위조하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특가법상 국고 등 손상, 공문서 위조,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의 액수가 일부 줄어 형량은 원심인 징역 8년보다 감형됐다.

A씨는 부모로부터 “텃밭을 일구고 싶다”는 말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았으나 땅을 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휴경지를 매입한 토지라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후 A씨의 부모는 2015년 1월부터 해당 토지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관정을 파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동료 공무원 B(47)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3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결국 B씨는 2015년 1월 농지 원부 전자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토지를 A씨 부모 소유로 입력하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위작했다.

그런데 A씨의 부모는 지난 2016년 6월 자신이 농사를 짓던 땅이 자치단체 소유라는 것을 전해 들었다. 이번에도 A씨는 “지자체에서 빌린 땅”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대부계약서를 위조했다.

급기야 해당 토지 옆에 주택을 지으려는 이웃 주민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자 A씨는 건축 허가가 진행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했다. C씨는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믿고 해당 토지 옆에 주택을 지었지만 사실은 무허가 건축물이 되고 말았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카드깡 방식으로 1억9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들통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저지른 범죄를 수습하거나 피해를 보상하기보다 앞선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받고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900만원을 추징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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