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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옥상서 중학생 집단폭행 당한 뒤 떨어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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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옥상서 중학생 집단폭행 당한 뒤 떨어져 숨져

입력
2018.11.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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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동급생 4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A(14)군 등 중학생 4명을 14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15층짜리 한 아파트 옥상에서 B(14)군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B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욕을 했다는 이유로 불러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군이 폭행을 당하던 중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으로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B군의 몸에서 폭행을 당한 흔적을 발견했다”며 “(누군가 함께 있었을 것 같아)인근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B군이 다른 중학생 4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실제로 A군 등은 B군이 옥상에서 뛰어내린 상황에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군 등이 B군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이들을 상대로 목격자 조사를 하다 “B군과 싸웠다”라는 진술을 일부 확보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을 계속 추궁한 결과, A군 등이 아파트 추락 전 B군을 집단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A군 등을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B군과 같은 동네 출신으로 중학교는 다른 곳으로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군 등이 B군을 폭행한 이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군을 욕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이었다. 이후 A군은 “B군이 맞던 중 갑자기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B군은 13일 오후 6시 40분쯤 아파트 앞에서 쓰러진 채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경비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이 같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으며, B군이 집단폭행을 모면하려다 추락한 것인지 또는 스스로 자살을 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라며 “A군 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피해자가 뛰어내린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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