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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주장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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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주장하는 이유

입력
2018.11.1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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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54년, 1962년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공동제소를 제의했다. 2012년 이명박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여 천황의 전쟁책임을 주장하였을 때도 일본정부가 공동제소를 제안했다. 한국정부는 2번 모두 단호하게 거절했다.

1954년의 경우,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난 후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침입을 막기 위해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평화선’을 선언했다. 당시 한국은 전쟁 중이었고, 일본은 어수선한 틈을 타고 불법적으로 독도에 상륙하여 ‘다케시마’라는 일본령의 표지판을 세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울릉도 의용수비대가 이를 감당하다가 1954년 정식으로 독도에 경찰을 주둔시켰다.

일본은 독도에 경찰을 주둔시키고 석공을 데리고 들어가 바위에 ‘독도(韓國領)’ 표지석을 새기고 막사를 설치한 것에 항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1962년의 경우, 해방이후 1948년부터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상이 시작되었고, 1962년 시점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한일협정의 의제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독도를 의제로 삼을 경우 한일협정 체결을 거부하겠다고 하였다. 그때 일본이 국제법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사실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당사국이 공동으로 제안할 경우만 판결을 시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필자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일본국회의사록을 세밀히 분석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동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05년 2월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을 제정하여 한국정부가 항의하였을 때, 민주당의 후루모토 위원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주장했다. 2006년에는 유엔수로기구에 독도 주변해역의 해산을 한국식 명칭으로 등재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측량선이 배타적경제수역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독도 진입을 시도하다가 양국이 정면으로 대립되었을 때, 민주당의 시노하라(篠原孝)위원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소를 언급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잠잠하다가 2011년에 자민당에서 한국의 헬기장 개수공사와 해양과학기지 건설 계획을 막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을 언급했다.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여 자민당 위원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단독제소를 주장했다. 2013년에는 사쿠라우치 위원이 단독제소를 주장했다. 2015년~ 2017년에는 민주당의 야마다 위원이 2월 22일 ‘죽도의 날’에 즈음하여 매년처럼 정부주도의 ‘죽도의 날’ 제정과 단독제소를 주장했고, 2018년에는 민주당의 세키 위원이 정부주도의 ‘죽도의 날’ 제정과 국제사법재판의 공동제소 또는 단독제소를 주장하면서 국내외에 그 현황을 알려야 한다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야당위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일본정부는 “일본은 과거 3차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을 한국 측에 제안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독도문제는 국제법 대로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아래, 다양한 검토,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각종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독도 문제는 일조일석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한국 측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 대국적 관점에서 끈질기고 냉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면서 하여 전쟁 등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해결방법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볼 때, 과거 일본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주장했던 이유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조치의 강화로 인해 영토주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일본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민감정 무마용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장근 대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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