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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용배상’ 판결 2주 만에 민관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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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용배상’ 판결 2주 만에 민관 대책 논의

입력
2018.11.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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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 등 대응책 여전히 미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2주 만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등 한일관계 전문가 10여명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하며 징용 배상 판결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찬에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공로명 이사장이 포함된 전직 외교관들 등 민간 전문가 10여명과 외교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 총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판결 직후 밝힌 대응 방안의 이행 차원이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무총리가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구성된 ‘한일 회담 문서 공개대책 민관공동위원회’와 유사한 민관 협의체를 통해 한일관계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민관 협의체 구성 여부 등 정부 대응책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찬에서는 전문가들이 민관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정부 측이 지극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고,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여러 아이디어를 모으는 기초적 수준의 논의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본 외무성을 중심으로 “한국은 국제법 위반 국가”, “강제징용이 아닌 모집 노동자” 등 과격 발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안일한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관계와 더불어 국제법적 문제와 피해자 상처 치유 방안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1차관은 8일 “일본 측의 (대법원 판결) 비난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비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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