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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문체부 대면 조사서 서류조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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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문체부 대면 조사서 서류조작 인정

입력
2018.11.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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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조작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한 장현수. 연합뉴스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조작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한 장현수. 연합뉴스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대표 축구 선수 자격 영구박탈 징계를 받은 장현수(27ㆍFC도쿄)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3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체육공단 사무실로 장현수를 불러 대면조사를 벌였고 그는 조작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늘 직접 선수로부터 그 내용(조작)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병역법에 따라 일정한 군사 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하지만 이 중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조작했다.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모습과 구름모양, 축구장비 위치, 인상착의 등을 미뤄볼 때 같은 날에 여러 장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들이 발견됐다.

국정감사에서 해명을 요구하자 봉사활동은 했지만 자료에 착오가 생겼다는 식으로 발뺌하던 그는 뒤늦게 실토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대한축구협회는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문체부는 병역법 규정상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 때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하게 돼 있어 장현수에게 복무 기간 5일 연장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그는 544시간의 봉사활동 중 정당하게 수행했다고 인정받은 348시간을 제외한 19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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