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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1년 맞아 국회에서도 지진특별법 처리 촉구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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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1년 맞아 국회에서도 지진특별법 처리 촉구 움직임

입력
2018.11.13 15:29
수정
2018.11.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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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지진피해법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실 제공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지진피해법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실 제공

김정재(경북 포항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298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찾아 지진특별법 처리 등을 읍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해 피해를 당한 주민들 중 일부가 1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임시거처에서 기약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12일부터 문 의장 등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포항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관련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지진으로 포항 전체 중 25%에 해당하는 5만 5,095세대의 주택이 파손됐고, 그 중 1만 239세대가 흥해읍에 몰려 있다. 하지만 이 중 일부 주민들은 2년 기한인 임시거처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주거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발을 구르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13일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 주택복구지원금을 44%인상한다고 밝혔지만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서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재난안전시설을 확충해 지진피해 주민의 삶을 원래대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우선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지진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진피해로 완파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을 한도로 국가가 개축비용의 80%를 부담하고, 수리 가능한 파손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1억원을 한도로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 김 의원은 “지진피해 주민들은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의원들에게 부탁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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