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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씨, 개인 휴가 중 사고라 ‘국가보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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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씨, 개인 휴가 중 사고라 ‘국가보상’ 어렵다

입력
2018.11.12 10:10
수정
2018.11.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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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국군병원에서 열린 윤창호씨 영결식에서 유족들이 고인의 영정에 헌화하고나서 오열하고 있다. 22살 청년인 윤씨는 군 복무 중인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촉발시켰다. 연합뉴스
11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국군병원에서 열린 윤창호씨 영결식에서 유족들이 고인의 영정에 헌화하고나서 오열하고 있다. 22살 청년인 윤씨는 군 복무 중인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촉발시켰다. 연합뉴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故) 윤창호씨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이 사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순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민, 형사책임 인정 3가지인데, 윤씨는 전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의 순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해야 인정된다. 순직 여부의 판단은 보통 군에서 한다. 카투사(KATUSA)인 윤씨는 육군 인사사령부 예하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이라 육군에서 이를 판단한다.

보훈대상자 지정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씨 측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등록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 인정되긴 어렵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윤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고의나 과실이라고 볼 수도 없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가능성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유일한 보상 방법은 보험으로 보인다. 윤씨 측은 가해자 박씨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이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박씨와 형사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박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윤씨는 지난 9월 휴가를 부산 해운대의 한 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만취 상태의 운전자 박모씨(26)가 몰던 BMW 차량에 치였다. 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사고를 당한 지 45일 만인 지난 9일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면허취소 수준)였다.

윤씨의 유가족은 11일 부산 해운대구 국군부산병원에서 영결식을 하고 화장한 유해를 대전추모공원에 임시 봉안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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