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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도 중간광고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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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도 중간광고 허용 추진

입력
2018.11.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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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MBC와 KBS2, SBS 등 지상파 방송에도 케이블채널과 종합편성채널(종편)처럼 중간광고 도입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와 가상ㆍ간접광고 규제개선, 협찬 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국가가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중간광고로 얻은 수익은 공익프로그램 제작에 우선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방지 및 선택권 강화를 위해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를 규정하는 등 의무 사항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정부에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해 왔다. 중간광고가 허용된 케이블채널 및 종편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해부터 회당 70분짜리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를 30~40분 단위로 쪼개 방영하면서 그 사이에 1분가량 광고를 삽입하고 있다. 중간광고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전반부와 후반부의 회차를 달리하는 변칙을 썼지만 사실상 중간광고나 다름없다. 시민단체들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고삼석(여당 추천) 방통위 위원은 “지상파 재정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제작 역량이 부족해 품질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시청자가 봐야 한다면 이 역시 시청권 침해”라며 “지상파들이 중간광고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가상ㆍ간접광고 규제와 관련해 한류방송을 활용한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광고 허용 시간 등 형식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법령 없이 협찬 고지만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협찬제도 역시 손질한다. 방송광고 판매와 관련해서는 현재 방송광고로만 한정된 미디어렙의 판매영역을 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매체 광고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디어렙 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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