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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200억대 공사 몰아준 한전 임직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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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200억대 공사 몰아준 한전 임직원 중형

입력
2018.11.09 13:39
수정
2018.11.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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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정재희)는 9일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백억원대 공사를 몰아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전 전 상임이사 A(60)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8,000만원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예산총괄실장이었던 B(57ㆍ1급)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4,000만원ㆍ추징금 7,000만원을, 전북지역본부 소속 간부 C(2급)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8,000만원ㆍ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네고 공사를 딴 전기공사업자 4명 중 다른 업자들에게 뇌물을 쓰자고 주도한 D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다른 3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전기공사 업자들로부터 각각 수 차례에 걸쳐 현금 9,000만원, 7,000만원, 1억원을 받고 전북지역본부 전기공사 예산을 추가 배정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업자들은 C씨를 통해 B씨에게 뇌물을 전달했으며 C씨는 챙긴 돈의 절반가량을 부하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뇌물을 건넨 업자들은 지난해 추가 예산을 다른 업자들에 비해 평균 5배 많은 221억원을 배정받았다. 업자들은 가족, 지인 등 명의로 10여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배전공사 입찰에 참여해 중복으로 낙찰 받기도 했다. 업자들은 배정된 예산의 2%를 현금으로 한전 임직원에게 상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기업 직원으로서 책무를 져버리고 업무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중간 관리자는 뇌물을 주고받은 일에 관여하고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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