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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여의도 아닌 반포동부터”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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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여의도 아닌 반포동부터” 진술 번복

입력
2018.11.08 23:15
수정
2018.11.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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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8일 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오후 이 의원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 보좌관이 이날 오후 8시3분 경찰에 전화해 “이 의원이 경찰서에 출석 중이다”라고 알렸고, 이 의원은 경찰과 시간을 조율한 끝에 8시25분쯤부터 40여분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조사에서 이 의원은 “사건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 4잔 정도 마시고 오후 10시쯤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집으로 이동했다”며 “10시45분쯤 청담동에서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해 약 7, 8㎞를 이동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현장에서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부터 15㎞ 가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경황이 없었다”며 이날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꿨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강남구 청담공원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걸렸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5% 이상)에 해당하는 0.089%이었다. 이 의원은 최근 여야 의원 103명이 함께 발의한 ‘윤창호법’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에 앞장서왔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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