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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구속영장 신청….회사 직원 전체 휴대전화 도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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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구속영장 신청….회사 직원 전체 휴대전화 도청까지

입력
2018.11.08 18:41
수정
2018.11.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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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의해 전격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비행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직원 폭행, 엽기적인 동물 살상에 이어 회사 전체 직원의 휴대전화를 도ㆍ감청 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각성제 복용 상태에서 자신의 부인을 폭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8일 “양 회장이 거의 모든 직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메시지 내용 등을 실시간 도ㆍ감청했다”며 “해킹앱을 심어 스마트폰 카메라를 원격 조정해 여성 직원의 일상을 염탐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도 양 회장이 개발한 해킹앱을 회사 메신저용 앱에 심어 이를 전체 직원들에게 깔도록 한 뒤 도ㆍ감청을 해 왔다고 폭로했다. 이 해킹앱을 통해 양 회장은 직원들의 전화통화기록,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을 실시간 도ㆍ감청해 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 양 회장의 지인은 이날 “양 회장이 2013년 당시 부인이던 A씨를 마구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당시 각성제에 취한 상태였으며, A씨의 사생활을 의심해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 지인은 “양 회장의 폭행은 한차례로 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대학교수를 폭행했던 2013년 12월 A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ㆍ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오후 양 회장에대해 폭행ㆍ강요ㆍ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마약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 양 회장의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결과는 다음주 중에 나온다. 경찰은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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