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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영부인 대통령 전용기 탑승 때 휘장 노출은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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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영부인 대통령 전용기 탑승 때 휘장 노출은 원칙 위반”

입력
2018.11.05 09:52
수정
2018.11.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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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인도 방문을 위해 공군 2호기에 오른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김 여사 뒤쪽 비행기 문에 대통령 휘장이 부착돼 있다. 성남=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인도 방문을 위해 공군 2호기에 오른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김 여사 뒤쪽 비행기 문에 대통령 휘장이 부착돼 있다. 성남=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에 탑승할 당시, 비행기에 부착된 대통령 휘장을 가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지난 여름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차 다녀 왔다”며 “당시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가 공군 1호기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VIP(대통령)께서 탑승하는 것이 아니기에 비행기에 부착된 대통령 휘장을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께서 인도에 공식 방문을 하기 위해 공군 2호기를 타고 출국하셨다. 이번에는 대통령 휘장을 드러내고 탑승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도됐다”고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탑승하실 때만 노출된다는 대통령 휘장이 대통령 부인께서 홀로 탑승하시는 경우에도 적용된 것은 뭔가 착오가 있었든지 잘못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개인적 일정이 아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한국과 인도 간의 우호협력을 다지기 위해 대통령을 대신해 간 것”이라며 “인도 국민들에게, 우리로서도 대한민국의 대표단 성격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이날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공군 2호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단독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뉴욕 방문에 이어 16년 만이다. 김 여사는 5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의 부인이 개최한 오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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