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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위법관들의 사법농단 수사 비판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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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위법관들의 사법농단 수사 비판 부적절하다

입력
2018.11.03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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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법원 내부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 고위층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고위 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소장 판사들이 이를 반박하며 대립하는 모양새다. 검찰도 “수사 대상자가 방어 논리를 일방적으로 법원 게시판에 올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가세하고 있다. 판사와 판사, 판사와 검사 간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서울고법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장문의 글을 연달아 올렸다. 2015년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맡았을 당시의 의혹으로 검찰의 이메일 압수수색을 받자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판사는 “수사 중인 사안을 판사들을 상대로 죄가 아니라고 토로하는 것은 직무윤리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앞서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은 지난달 29일 내부통신망에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지난달 16일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하자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잘못된 검찰 수사 관행을 지적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한 고위 법관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의 경우 수사 대상에 올라있고, 최 법원장은 임 전 차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고교ㆍ대학 동문이다. 아무리 정당한 지적이라 해도 사적인 인연으로 얽힌 경우라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승승장구하며 잘못된 관행을 방치했던 고위 법관들이 자신들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되자 비로소 목소리를 내는데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사법농단을 자초한 상황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검찰도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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