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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년 만에 해결된 삼성전자 백혈병 분쟁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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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년 만에 해결된 삼성전자 백혈병 분쟁의 교훈

입력
2018.11.03 04: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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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피해자 전원 보상’으로 합의, 사실상 마무리됐다. 삼성전자 백혈병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1일 중재판정서를 통해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1984년 이후 1년 이상 근무 중 질병을 얻은 피해자 전원을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액은 개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조정위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과 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난 7월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3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11년 만에야 비로소 분쟁이 해결된 것이다.

때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이번 중재로 우리 사회의 오랜 고질적인 난제가 해결됐다는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조정위의 합리적인 중재와 당사자들이 통 큰 양보를 하는 해결방식은 향후 다른 사회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갈등해결의 본보기로 준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세계 초일류기업인 삼성전자가 좀 더 일찍 진정성 있게 분쟁 해결에 나섰더라면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번 중재안을 수용한 것도 삼성전자 신뢰 회복에 역점을 둔 이재용 부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는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사례를 기준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정부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에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조정위가 이번 결정을 통해 내놓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권고는 뼈아프다. 산업재해 관련 판정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기존 제도 아래서도 적극적으로 노동건강권을 보장하려는 법률해석 등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반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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