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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양진호 갑질 국민 공분… 정기국회 내 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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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양진호 갑질 국민 공분… 정기국회 내 방지법 통과”

입력
2018.11.01 10:15
수정
2018.11.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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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리 강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전 직원을 폭행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등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 갑질 파문과 관련해 “직장내 괴롭힘방지 피해자보호법을 정기 국회 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직장 내 갑질은 전근대적 문화이자 없어져야 할 적폐”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강병원 의원이 제출한 직장내괴롭힘방지 피해자보호법을 정기 국회 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미래기술 회장이라는 사람이 직원을 폭행하고 일본도로 닭을 죽이는 동영상이 배포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원이라고 해서 부하직원에게 욕설과 폭행할 권리가 없다"며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기업 내 자정능력이 시급하다.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행정지도 등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도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의 갑질 중의 갑질”이라며 양 회장을 질타했다. 또 “닭 잡는 워크숍은 실제로 사람 잡는 워크샵이었다"면서 "한국미래기술이라는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특별감독을 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지난 9월 이완영 의원이 잡아 계류돼있는 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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