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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흑산공항 조례 제정‘ 유치활동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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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흑산공항 조례 제정‘ 유치활동 근거 마련

입력
2018.10.31 15:10
수정
2018.10.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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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흑산도 예리항
신안 흑산도 예리항

전남 신안군이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흑산권역 지역주민 소득지원 사업과 주민대책위원회 유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31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흑산권역 지역주민 소득지원과 공항건설 대책위원회의 공항건설 유치활동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공항 주변 마을 및 흑산면 주민에게는 가축사용 비용, 농어촌주택 민박 개보수 및 향토음식점 신축 사업비, 흑산공항 이용 신안군민에게 항공운임 일부 지원 등이 골자다.

공항건설 대책위원회의 활동 등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원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흑산공항 건설과 연계한 주민소득 지원 및 유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흑산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교통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 안전성분야 관련 교수 등 정책자문단과 주민대책위원회를 이른 시일에 구성, 공원계획변경 심의통과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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