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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의견서, 형평성 잃어” 윤병세에 십자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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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의견서, 형평성 잃어” 윤병세에 십자포화

입력
2018.10.26 21:54
수정
2018.10.27 00:3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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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국감… 남북 군사합의서 국회 동의 공방도

윤병세(오른쪽)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증인석에 앉아 있다. 왼쪽은 자리로 향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윤병세(오른쪽)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증인석에 앉아 있다. 왼쪽은 자리로 향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일본 측 소송대리인인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분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 와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견해를 내는 데 관여한 건 이해 충돌 원칙에 어긋난다.”(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말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는 강제징용 피해 근로자를 위해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가 승소하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니 피해자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편파적 취지였다.”(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26일 외교부 대상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돼 증인으로 출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우리 국민인 강제징용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는 질타가 주류였다.

이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 낸 의견서가 김앤장(일본 측 소송대리인)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팩트만 정리했다. 박근혜 정부 의견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장관 재직 중 양심과 책무에 어긋나는 공적 행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형평성을 잃었다는 외통위원들의 재반박이 이어졌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의견서 결론부를 보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9줄에 불과한 반면 청구권이 실현될 경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25줄”이라고 했고,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참고 문헌 인용 부분까지 포함하면 11쪽 대 29쪽”이라며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장관은 2013~2014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비밀 회동에 두 차례 참석해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논의를 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기억을 못 하는 부분이 많아 상세히 말하기 쉽지 않다”며 답변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외통위 국감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강행한 일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군사 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비준하는 건 위험하다”며 “군사 합의서의 경우 남북관계발전법보다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비준 동의권을 국회가 가진다는 헌법 제60조 1항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군사적 합의는 남북 간 긴장 완화, 한반도 평화 지키기가 기본 목적이어서 국가 간 안전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냐 여부를 떠나 판문점선언이 비준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속 합의인 평양선언을 대통령이 (어떻게) 비준할 수 있냐. 법도 없는데 시행령을 만드는 꼴”이라는 박주선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강 장관이 “(남북이 특수한 관계여서) 남북 간 합의서가 조약이 아니지만 조약일 경우에도 조약 체계상 본(本)조약과 부속조약이 상하관계일 때도 개별적으로 비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서진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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