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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처 살인 피의자 구속… GPSㆍ가발 등 철저 사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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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처 살인 피의자 구속… GPSㆍ가발 등 철저 사전 계획

입력
2018.10.25 18:03
수정
2018.10.25 23:5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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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48)씨가 구속됐다. 김씨가 전 부인 이모(47)씨의 위치를 추적하려 위치파악정보시스템(GPS)를 이용하고, 범행 당일 이씨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가발을 사용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계획 범행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2일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이씨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이씨 차량 뒤 범퍼 안쪽에 GPS를 부착해 이씨의 동선을 파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도 김씨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행 당시 이씨가 알아채지 못하게 접근하기 위해 가발을 쓴 점 △범행일 전에 김씨가 해당 아파트에 나타나 서성인 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계획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9시40분쯤 김씨를 동작구 서울보라매병원에서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김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이씨를 살해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이씨의 큰딸을 비롯한 유족은 “김씨가 어머니 이씨와 자신들에게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런 이씨를 사형해달라는 청원을 올려 이날까지 1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유족은 이씨가 정신과 상담 등을 내세워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고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관련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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