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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전기차 산업’ 성장 막는 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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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전기차 산업’ 성장 막는 규제 개선해야

입력
2018.10.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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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바퀴 3개 달린 전기차가 이륜차로 분류돼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대표적 신성장 산업인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위해선 관련 규정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공동으로 ‘세종시 민생규제 현장간담회’를 열고 전기차 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중앙부처 관계자, ㈜쎄미시스코와 협력업체인 이래에이엠에스㈜, ㈜티에스식스티즈, ㈜티엠엠 등 소형 전기차 생산ㆍ협력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형 전기차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은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들이 제기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역삼륜 전기자동차 안전모 착용이다. 앞바퀴 2개에 뒷바퀴 1개 형태로 개발된 역삼륜 전기자동차는 안정성과 기동성 등의 장점으로 주목 받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령을 보면 삼륜(바퀴 3개) 이상에 최대 적재량 100㎏ 이하는 이륜자동차 기타형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역삼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역삼륜차의 구조 상 안전모를 쓸 경우 오히려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고, 땀과 습기로 인해 안전 운행에도 문제가 생기는 만큼 안전모 대신 안전벨트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아울러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환경부 인증 처리 기간 단축 △자동차관리법 상 출력성능 전기출력 기준 변경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대부분의 규제가 법령이나 중앙부처 지침 등에 규정돼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적용이 어렵다”며 “신산업 성장을 위해선 규제개선에 대한 중앙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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