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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입찰 담합 조사권, 시도지사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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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입찰 담합 조사권, 시도지사에 달라”

입력
2018.10.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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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위임건의

경기도는 공공부문 입찰담합 조사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도는 공공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정위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공공입찰 부문에 대한 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한곳에서만 이뤄지다 보니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시ㆍ도지사에게 조사권이 넘어오면 공공영역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는 132곳이었는데 이 중 91개 업체(69%)가 6개월 이하의 제재에 그쳤다. 여기에 016년 한해 접수된 공공입찰 담합 관련 신고 1만36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조사한 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

조사부터 처분까지 걸리는 평균 처리기간 역시 2010년 20개월에서 2015년 32개월, 2016년9월 기준 35개월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월 1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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