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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이 아니라 ‘자동승진’… 17개 시ㆍ도 명퇴자 87%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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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이 아니라 ‘자동승진’… 17개 시ㆍ도 명퇴자 87% 혜택

입력
2018.10.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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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실 제공
유동수 의원실 제공

명예 퇴직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공무원 10명 중 9명이 국가공무원법상 ‘특별승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은 특별승진을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명예 퇴직한 17개 시ㆍ도 공무원 2만1,464명 가운데 87.6%인 1만8,821명이 특별승진했다.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비율은 제주도가 93.7%(381명 중 357명)로 가장 높았다. 울산시와 부산시가 각각 92.7%, 91.4%로 뒤를 이었고 강원도가 82.7%로 가장 낮았다.

급수별로 보면 6급 이하는 명퇴자 1만1,787명 중 88.9%인 1만4,74명이 특별승진했다. 5급(5급→4급)은 90.0%, 4급(4급→3급)은 84.4%, 3급(3급→2급)은 73.2%로 집계됐다. 2급에서 1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례는 없었다.

특별승진자 1만8,821명 중 41.6%인 7,846명은 공적을 조사한 내용을 적는 공적조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와 제주도 경우 특별승진자 739명과 357명 전부가 공적을 뒷받침하는 공적조서가 없었다. 반면 대구와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남 등은 모두 공적조서가 있었다.

특별승진자의 9.6%는 과거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경우 특별승진자 중 16.3%가 징계 전력이 있었다.

서울시는 금품향응 수수로 정직 3개월, 감독 태만으로 감봉 1개월을 받은 명퇴자가 특별승진됐다. 경북도는 성추행과 폭행으로 정직 3개월, 직장 이탈 금지 위반으로 견책을 받은 명퇴자가 특별승진됐다.

46개 중앙행정기관은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명예 퇴직한 1만2,663명 가운데 90.1%인 1만1,406명이 특별승진해 비율이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높았다.

비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100%(14명 중 14명)로 가장 높았고 방위사업청(98.6%)과 국세청(96.0%), 복지부(95.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외교부는 44.4%로 가장 낮았다.

특별승진한 1만1,406명 가운데 40.3%에 해당하는 4,599명은 공적조서가 없었다. 특별승진자 중 10%는 과거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관세청은 18.0%가 징계자였다.

유 의원은 “특별승진은 특별한 승진이 아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자동승진에 불과하며 특별승진 못한 명퇴자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게 현실”이라며 “특별승진자는 고위급 퇴직자를 선호하는 기업 이해 때문에 재취업 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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