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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어린이집 선정 대가 1억원? 뒷돈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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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어린이집 선정 대가 1억원? 뒷돈 오가

입력
2018.10.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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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브로커 일당 등 입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축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맡게 해주겠다며 원장으로부터 억대를 받은 브로커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브로커 A씨 등 일당 5명과 이들에게 돈을 준 어린이집 원장 B씨 등 5명을 위조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브로커 일당은 2015년경부터 서울과 경기, 충남 천안 등지에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 입찰에 개입, 각종 서류를 위조해주고 B씨 등 원장들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이 위조한 공문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같은 국가가 발급하는 관련 경력 증명서 등으로 입찰에 유리한 공ㆍ사문서들이었다.

경찰은 원장 1명이 브로커에게 넘긴 돈이 많게는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는 아파트단지 관리업체 등까지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도 조사 중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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