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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고소득층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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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고소득층 유리

입력
2018.10.24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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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홍인기 기자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홍인기 기자

국민연금 제도 개편의 ‘뜨거운 감자’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높일수록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른 납부금액을 고려하면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이다.

23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로 감액 △45% 유지 △50% 인상 시나리오에 따른 급여 혜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른 차이가 컸다.

현행 제도 설계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로 완성되는 2028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227만원(올해 가입자 평균소득)인 가입자가 40년을 가입하면 소득대체율에 따라 △91만원(40%) △102만원(45%) △114만원(50%)을 각각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연금 가입기간이 25년에 그치면 소득대체율에 따른 월 연금수령액은 △57만원(40%) △64만원(45%) △71만원(50%)으로 줄어든다. 40년 가입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50%로 인상될 경우 40%일 때보다 월 연금이 23만원이 늘어나는 반면 25년 가입자는 상승폭이 14만원에 그친다. 단지 금액만이 아니라 비율로 봐도 장기가입자의 인상폭이 조금 더 많다.

문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기간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노동시장 구조상 비정규직ㆍ영세자영업 등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층은 연금 납부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다”며 "저소득층의 급여를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기능으로 보완해줘도,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이 긴 사람일 수록 인상액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혜택이 더 적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급여는 자신의 소득에 연동된 비례급여가 절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연동된 균등급여가 절반으로 계산된다.

[저작권 한국일보]수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별 급여 시나리오=김경진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수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별 급여 시나리오=김경진기자

실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소득을 동시에 고려하면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게 나타난다는 게 윤 의원의 분석이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 월 평균 급여가 100만원인 가입자 A씨가 10년 가입 시 추가로 받는 연금액이 4만원인데, 최고소득자(월 평균 급여 468만원) B씨가 40년 가입한다면 35만원이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돈을 제외하고 추가로 얻는 이익인 순혜택도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A씨는 순혜택이 3,236만원에 그치지만, B씨는 1억8,594만원으로 6배 가량 많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 오히려 역진적이라는 뜻이어서 소득대체율 인상이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와 여당의 고민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 개혁이 고임금 장기근속 노동자와 저임금 단기근속 노동자의 노후소득 양극화만 더 부추길 거라는 비판도 있다. 윤 의원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저소득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보정해주는 지원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 방법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니라 노후라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이어서 소득구간별로 받는 혜택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 보다는 평균수명에 따른 혜택 차가 더 크고, 이는 유족연금으로 보완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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