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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지도교수, 카이스트 등에서 연구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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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지도교수, 카이스트 등에서 연구세습?

입력
2018.10.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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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도교수인 아버지의 논문에 자녀 이름을 넣는 ‘연구 세습’이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4개 과학기술원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도교수가 학생의 부모였던 사례가 4건(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학별로는 카이스트 2명, GIST 1명이다. 이들은 교수로 있는 아버지의 논문에 공저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는 지도교수인 아버지와 함께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4편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4개 과학기술원이 마련한 임직원 행동강령에 포함된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관계직무 회피조항은 임직원의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김 의원은 “대를 이어 연구를 한다는 건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자신의 자녀를 석ㆍ박사로 만들기 위해 지도교수로서 공동연구를 한다면 연구 세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카이스트 측은 “절차를 밟지 않은 잘못”이라면서도 “대를 이은 연구 승계는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영국의 브래그 부자는 X선을 활용해 결정구조에 대한 기본 연구를 진행한 뒤 1915년 공동으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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