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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리유치원 근절 3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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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리유치원 근절 3법’ 당론 발의

입력
2018.10.23 18:06
수정
2018.10.23 21:3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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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왼쪽 두 번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비리유치원 근절대책 3법'을 접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용진(왼쪽 두 번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비리유치원 근절대책 3법'을 접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까지 모두 같이 상의한 결과”라며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는 사안인 만큼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3법에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또 기존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부정사용시 처벌과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회계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다시 문을 여는 ‘간판갈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비리 적발로 시정 명령 등을 받은 경우 5년, 폐원 처분을 받은 경우 10년간 유치원을 다시 열 수 없도록 설립 제한과 결격사유를 명시했다. 그밖에 유치원 평가 정보에 대한 학부모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별도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게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셀프징계’ 논란을 해소했고,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함께 제출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했고, 유치원운영위 심의를 거친 업체에만 급식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해 반복되는 부실급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추진을 예고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앞서 특위가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 104개에 대해 구글코리아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공식 거부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실효적으로 막을 공적규제 보완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코리아는 처벌 대상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처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료품점 주인이 자기가 파는 식품의 상태를 체크해야 하듯, 사회관계망 사업자도 콘텐츠의 질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구글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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