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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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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18.10.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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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남중원경찰서는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그 동안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은 시장은 이에 대해 “운전기사는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경찰은 은 시장이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체육대회 등 행사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기남부청 관할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에 이어 4명으로 늘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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