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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구경중 방화범 누명 옥살이… 39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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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구경중 방화범 누명 옥살이… 39년만에 무죄

입력
2018.10.23 13:45
수정
2018.10.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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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마 민주항쟁(1979년 10월 부산ㆍ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박정희 정권 반대운동) 당시 시위를 구경하다 파출소 방화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시민이 사건 발생 39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소요 및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황모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씨는 부마 민주항쟁 당시 부산 남포동 파출소 건너편에서 시위 장면을 구경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황씨는 ‘유신철폐’ ‘독재 타도’, ‘학원 자유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고 파출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다음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황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자백한 데에도 고문과 가혹 행위의 여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가 시위에 참여했거나 방화 행위에 가담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설령 황씨가 시위에 참가했다고 해도 부마항쟁 당시 시위대의 과격 행위가 ‘한 지역에서 공공의 평화·평온·안전을 해할 정도’가 돼야 하는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신체제 강화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극심해지던 중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부마 민주항쟁이 전개됐다”며 “부산지역 시민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만큼 시위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마 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저항해 79년 10월 16일부터 5일간 부산과 마산ㆍ창원 등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2015년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의원회’는 “경찰이 다짜고짜 ‘누가 파출소에 불을 지르라고 시켰냐’며 구타하고 물고문을 해 허위 진술서를 썼다”는 황씨 진술을 받아들여 황씨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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