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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영주시장 처남 연루 대규모 돈사 건축허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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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영주시장 처남 연루 대규모 돈사 건축허가 감사

입력
2018.10.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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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건축허가 조건 지키지 않았는데 갑자기 허가 의혹” 주장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대규모 돈사 건축주가 중장비로 사유지를 무단 침범해 가며 좁은 진입도로를 넓히고 있다. 동원리 주민 제공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대규모 돈사 건축주가 중장비로 사유지를 무단 침범해 가며 좁은 진입도로를 넓히고 있다. 동원리 주민 제공

경북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의 대규모 돈사 건축과 관련, 영주시장 처남이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감사원이 허가과정의 적법성 등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 과정에 영주시의 특혜 여부가 가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과 동원리 주민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5일부터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돈사 건축허가 과정과 한국문화테마파크 매화공원 조성 과정 등에 대해 감사에 나섰다.

이는 2012년 건축주가 돼지 6,5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대규모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주민 반발과 허가조건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허가가 난 것은 영주시의 특혜 때문이라는 주민 ‘제보’ 때문으로 보인다.

영주시 등에 따르면 건축주는 2012년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2만3,815㎡의 터에 연면적 1만3,119㎡, 돼지 6,5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대규모 축사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영주시는 허가신청을 반려했고 소송 등 우여곡절 끝에 영주시는 지난해 9월 정식 허가했다.

권모씨 등 감사를 제보한 주민 30명은 영주시가 “건축주가 시장 처남에게 돈사 건축 허가를 조건으로 2016년 7월 5,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건축주가 건축허가 청구소송에서는 이겼지만 다른 재판에서는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시가 허가를 미룬 것은 적법하다는 선고가 났는데도 결국 허가한 것은 처남의 뇌물수수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축산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조건을 달았다가 인근 토지에 뿌리는 것으로 바꾼 것을 ‘보완’이라고 판단해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악취와 해충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물론 수질오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너비 2m에 불과한 도로변 사유지를 차단, 공사차량 진입을 막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 결과 분뇨를 정화한 다음 액비 상태로 논밭에 뿌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돈사 예정지는 죽계천 상수원보호구역인 가흥정수장에서 위쪽으로 3.8㎞, 지류에선 470m 떨어져 있다. 돈사 건축허가신청 이듬해인 2013년 2월부터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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