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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에서 한 차례 더 대금 후려친 현대로템 과징금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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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에서 한 차례 더 대금 후려친 현대로템 과징금 4억

입력
2018.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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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재무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현대로템 재무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국내 1위 철도제작 회사인 현대로템이 협력업체를 압박해 최저가 입찰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27~28일 이틀간 4개사를 대상으로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2~3공구의 기계설비공사’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현대로템은 발주처에서 받은 도급금액의 72% 수준에서 목표가를 설정해 놓았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들이 제시한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보다 높자, 현대로템은 이를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이후 현대로템은 최저가를 써낸 2개 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벌여 목표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을(乙)인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갑(甲)의 ‘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현수 공정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현대로템의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선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며 “또 합리적인 목표가격에 대해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치까지 마련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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