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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커닝ㆍ작품 바꿔치기…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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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커닝ㆍ작품 바꿔치기…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자 급증

입력
2018.10.23 04:4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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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기술시험자격에서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기술시험자격에서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실기 시험장에서 감독관을 향해 ‘윙크’하면 응시자의 작품을 다른 사람이 제작한 더 우수한 작품으로 바꿔주기, 티셔츠에 구멍을 뚫고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시험 문제지 촬영하기, 아예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하기…

국가가 공인하는 기술자격시험에서 최근 5년간 일어났던 부정행위 사례다. 취업난으로 인해 ‘기술 자격증’의 인기가 높아지며 부정행위자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 수는 2014년 2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81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총 부정행위자 수는 243명에 달한다. 가장 빈번한 부정행위 사례로는 시험 관련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몰래 반입하거나 손바닥 등에 적어오는 ‘메모지 사용’(총 146건)이 꼽혔다. 이어 △전자통신 기기 사용(총 78건) △실기시험 작품 교환(총 7건) △대리 시험(총 6건) 순이었다.

특히 전자통신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해 갈수록 첨단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4년 단 2명에 불과했던 해당 부정행위자 수는 올해 49명으로 훌쩍 뛰었다. 지난해 전기기능장 시험장에서는 시험문제의 해답을 응시생 수십명이 초대된 사회 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이뤄졌다. 이보다 앞선 2015년 실시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 때는 소형 카메라가 달린 옷을 입고 고사장에 들어가 문제지를 촬영해 외부로 전송하면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정답을 알려준 사례도 있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ㆍ감독 및 처벌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는 통신ㆍ전자기기 소지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국가기술시험은 휴대폰 등의 전원을 끄고 본인의 가방에 보관만 하면 반입이 가능하다. 또 부정행위 시 향후 3년간 국가기술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되긴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5년간 부정행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해 9월 전기기능장 시험장에서 일어났던 단 1건에 불과했다.

신창현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말 그대로 '국가가 그 자격을 인정하는 기술자'라는 의미로 부정행위는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자격제한은 물론, 경찰에 고발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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